•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한밤 백록담 옆 텐트 치고 야영을…한라산 내 불법행위 심각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매년 100건 웃돌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8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에서 음주, 야영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건수는 2019년 177건, 지난해 149건 등 해마다 100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72건이 적발됐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적게는 최소 5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3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단출입 10건, 음주·야영 9건 순이었다.

심지어 해가 지고 한라산 정상 백록담 인근 해발 1900m 지점의 서북벽과 1680m 지점의 백록샘 인근에서 텐트를 설치해 야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노 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꾸려 공원 내 무단 입산이나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의 자연 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화기물 이용은 금지하고,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유한 기자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