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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파라솔 등장에 야간 물놀이까지…개장 전 해수욕장 무질서에 난장판

정식 개장 전이어서 안전요원 없고 수영 경계선도 설치 안 돼
사고 나도 구조 인력 없어…파라솔 대여해 주는 불법 행위도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잘 안 지켜져…불꽃놀이 행위까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연일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내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벌써부터 각종 무질서 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주말인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는 많은 나들이객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일부 이용객은 백사장과 멀리 떨어진 수심이 깊은 곳에서 수영을 즐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하지만 정식 개장 전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은 없었고, 해수면에도 수영 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다음 달 1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한다.

제주도는 개장 시기에 맞춰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곳과 비지정 해수욕장 17곳에 안전요원 총 28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장을 앞두고 이처럼 벌써부터 수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구조할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또 해수욕장 개장 전인데도 백사장을 따라 수십 개의 파라솔이 줄지어 설치돼 있었다.

행정당국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상인들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미 돈을 받고 파라솔을 대여해 주는 불법 행위가 성행했다.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개인용 텐트 또는 파라솔 등 2m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역시 수많은 물놀이 인파로 북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제주도가 올해는 야간 개장(일몰 후 오후 10시까지)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오후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해수욕을 즐겼다.

해가 지자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백사장 안에서의 불꽃놀이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 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방역 강화를 위해 올여름에는 해수욕장 조기 개장(6월 20일 전후)과 야간 개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체온 측정에 따른 대기 불편이나, 형식적 측정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체에 부착하면 자동으로 체온 변화를 알려주는 체온스티커(안심스티커)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발열 체크를 한 이용객이 샤워실과 탈의실, 주변 식당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게 안심 손목 밴드를 제공하고,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안심콜)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방문 이력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8년 244만1000명, 2019년 189만7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102만2000명으로 급감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