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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이호유원지에 무허가 판매시설 '주민 반발'

마을회.청년회, 마을 갈등 조장 불법 가건물 철거 요구하는 집회
해당 업체 "유원지 무질서행위 몸살...마을 발전위해 설치한 것"
제주시, 불법 컨테이너 철거 계획...사업자는 업체와 법적 소송 중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개발 부지(매립지)에 무허가 판매시설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이호해수욕장 매립지(3만6363㎡)에 무허가 컨테이너 14동이 설치됐고 일부 가건물에는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속칭 ‘뽑기방’ 간판이 내걸렸다.

제주시는 불법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한 A업체에 지난달 자진 철거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호동마을협의회와 청년회는 지난 9일 현장에서 판매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호동청년회는 A업체가 야시장 운영을 위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마을 갈등을 차단하고, 불법 음식물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주시에 조속한 철거 대책(행정대집행)을 요청했다.

더구나 A업체는 토지 사용 동의를 받지 않고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 매립지 소유주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최근 불법 점유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접근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사업자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이호유원지 부지와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했다며 1억5000만원을 제주분마이호랜드㈜에 청구했다.

사업자는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동의하거나 위탁한 사실이 없다며 막대한 비용을 청구한 A업체에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야간에 도민과 관광객이 이호유원지와 해수욕장에서 고기를 굽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무질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록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못했지만 조리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등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건물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이호유원지 개발 부지에 무허가 가건물이 들어서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2008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후에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자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호유원지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 부지에 캠핑카 무단 점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공사 현장사무소가 입주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무허가 가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해수욕장 주변에 들어서는 이호유원지는 중국 흑룡강분마그룹이 설립한 제주분마이호랜드가 1조641억원을 투입해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 편의시설을 20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투자가 지연되고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호유원지 전체 부지(27만6218㎡) 중 86필지, 4만7000㎡(17%)가 경매로 매각됐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