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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금융타운 부지 쉼터 조성한다며 쓰레기는 방치

쓰레기 수거 후 장기간 방치…사고 위험도 높아
폐기물관리법도 지키지 않아 대책 필요

 

전북도가 전북금융타운 부지에 주민 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수거한 쓰레기가 폐기물관리법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금융타운 부지에 무단경작이 이뤄지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 보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쉼터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건립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금융센터부지는 화초 등을 심고, 호텔·컨벤션 부지는 주민 쉼터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한 뒤 호텔·컨벤션 부지 한쪽에 쌓아 두었다. 수거된 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폐타이어, 폐비닐, 전기장판 등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건설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팔레트 등 건설폐기물도 쉽게 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은 9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오염방지를 위해 바닥에 차수막 시설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는 쓰레기를 수거했을 뿐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 별다른 통제도 없다 보니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어 화재 등 사고 위험도 높다. 하지만 처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전북금융타운 부지가 쓰레기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쉼터 등을 조성한다고 해놓고서 스스로 또다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셈이다.

전북금융타운 부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에는 누군가 무단 점유해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았다. 불법 경작은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도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를 특정하지도 못했고,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 결국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바라면서도 금융타운 부지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금융타운 부지 내 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쌓아둔 것이다”면서 “전주시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