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80대 여성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38분께 김해시 화목동의 편도 1차로 도로 강동마을회관 방면에서 전하교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B(85)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60)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2번국도 대발령 제1쉼터 만남의광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D(4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D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차량 파손으로 141만원 상당의 피해를 당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