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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 금호워터폴리스 토지 보상, 지주인 감평법인이 땅값 매겼다

같은 법인 소속 평가사 3명 2006년 땅 공동 매입, 2009년 필지 나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2018년 5억여원 보상…당초 매입액의 2배 넘어
"동료 3명 함께 땅 매입은 사실, 이해당사자로 감정 업무 배제"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내 토지를 보상받은 지주가 해당 토지의 보상가를 매긴 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구도시공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A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3명은 지난 2006년 대구 북구 검단동 토지 중 한 필지(3천253㎡)를 지분분할(3분의 1씩)로 사들였다.

 

당시 거래가는 6억2천900여만원이었다. 이들은 2009년 분할을 통해 세 필지로 쪼갠 뒤 각각 나눠가졌다.

 

이후 이 토지는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사업에 포함됐고, 2018년 공동택지 토지보상 감정이 이뤄졌다. A법인을 포함한 두 곳 법인이 감정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8년 7~10월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감정이 진행됐다. A법인을 포함한 두 법인의 평균 감정가는 1㎡당 49만1천원이었다. 토지 분할을 통해 1천84㎡를 소유하고 있던 B씨는 같은 해 10월 보상액으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도시공사로부터 받았다.

 

2006년 B씨와 함께 지분분할을 통해 구입한 나머지 두 명은 개발사업 추진 전에 각자 개별 거래를 통해 토지를 처분했다. 한편 A법인은 2018년에 이어 2020년 3월에도 금호워터폴리스 감정평가 법인으로 선정됐다.

 

게다가 B씨가 애초 땅을 산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으면서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06년 공동매입 당시 한 사람당 2억원가량을 들여 구입했는데, 2018년에 받은 보상금은 5억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1995년 검단들(금호워터폴리스 부지)과 인근 준공업지역에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고, 2005년 대구혁신도시 부지 선정 과정에서 검단들은 후보지 중 하나였다. 2007년 이시아폴리스 착공 때도 검단동과 연계한 개발 바람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개발 가능성을 보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 했다. B씨는 "당시 부모님이 농사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었고, 작은 면적의 땅이 없어 동료들과 함께 구입하게 됐다"면서 "2006년에 해당 필지를 사들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상 당시 이해당사자로 분류돼 담당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구에 감정평가법인이 몇 곳 없어서 땅 가진 직원이 있다고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평가에 참여할 법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땅에 대한 감정은 불가능하다. A씨가 직접 감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감정을 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구 기자 sang9@imaeil.com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