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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대규모 지진 없으면 제품 하자 모를 것”

STX엔진 임직원 ‘발전차 납품사기’
검찰수사 결과 도덕적 해이 드러나
성능검사 중 6차례 엔진 멈췄지만

‘비상용 발전차 납품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STX엔진 임직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 대규모 지진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제품의 하자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

 

비상용 발전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상시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4개 원자력 본부(고리·새울·월성·한빛)에 도입하는 제품이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지진·쓰나미로 냉각로 등에 전기공급이 끊겨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전력공급 체계 복구 시까지 7일이 걸린 점을 고려해 ‘168시간 연속운전시험’을 발전차 성능조건으로 요구했다.

 

30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STX엔진은 지난해 12월 1대당 32억원 상당인 비상용 발전차 4대를 공급하기 위해 168시간 연속 운전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엔진이 6차례나 멈춘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마치 엔진이 정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물품대금 6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STX엔진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고리 원전 납품용 1대에 대해서만 성능시험을 해 성공할 경우 4대 전부를 납품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에 1회 성능시험에 약 3억원 상당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 측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점을 알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상용 발전차의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선금 66억원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한 성능검사에서 엔진이 멈췄지만, 멈춘 사실을 속이고 잔금 66억원을 가로챈 것이다”며 “선금을 먼저 받은 것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고, 사기범행이 시작된 것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대금 명목으로 잔금을 받은 것이라 이를 기만행위에 따른 편취로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