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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철도공단, 죽도해변 난개발 ‘업체 봐주기’ 논란

/ 집중기획 - 동해안 천혜 경관이 사라진다 /

A컨소시엄과 사업추진협약 체결 기한 6개월째 연장 개발 강행
공모지침서 따르면 30일 이내 협약·5일 이내 보증금 납부해야
사업수행능력 의문도 제기돼…공단 “쌍방 합의해 연장 가능”

속보=국가철도공단이 천혜경관 양양 죽도해변 일대에 대규모 난개발을 추진(본보 지난 17·20일자 1면, 18일자 5면 보도)하면서 사업주관자 후보자인 A컨소시엄의 ‘사업추진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시켜줘 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30일 이내 협약 체결, 5일 이내 보증금 납부’=공단은 지난해 12월28일 ‘동해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 개발’의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A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공단이 고시한 이번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따르면 A컨소시엄은 선정 이후 30일 이내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5일 이내에 총사업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 이후 6개월 이상 지났지만 현재 공단과 A컨소시엄은 첫 단계인 사업추진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모지침서 제20조(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④항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쌍방이 협의해 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죽도해변 환경·경관 파괴와 함께 주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는 대규모 사업을 민간업체 사정까지 봐주기 위해 단서조항을 적용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업체 사업수행능력도 의문=A컨소시엄은 신분과 신용도 문제로 협약체결과 보증금 납부에 필요한 보험증서 발급 등 공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험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은 A컨소시엄에 참여한 주관사, 시행사, 투자사 등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투자사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험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추가로 시공사나 금융사를 찾고 있다”며 “신용도 높은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유지를 헐값에 장기임대 해주는 것도 모자라 민간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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