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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토교통부, 내년도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 100억원 편성

기본설계비 명목...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중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 보상금 2262억원 제출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토부 내부의 재정담당관 심사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된 제주 제2공항 예산은 100억원”이라며 “올해 제2공항 예산과 똑같이 주로 기본설계비 명목이며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제2공항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73억원이며, 주로 설계비였다”며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명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액은 (설계)기간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다. 기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2020년 365억원, 2021년 473억원, 2022년 425억원 등을 편성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실제 예산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초 환경부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로 통과시켰고, 이후 곧바로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는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 173억원 중 일부는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예산 이외에도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도 기재부로 제출됐다.

본지가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에 확인한 결과 기재부로 제출된 내년도 4·3희생자 보상금 예산은 2262억원 규모다. 올해는 1936억원이 편성됐다.

개정된 4·3특별법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심사를 거쳐 4·3희생자 중 사망·행방불명은 1인당 9000만원, 후유장애는 5000만~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부처별 예산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9월 초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