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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자동차 대리점의 ‘이중 계약’ 피해액 수십억

고객에게 차량대금 다 받고도 할인 미끼로 캐피탈 대출 유도
피해자 수십명… 경찰에 고소

창원의 한 자동차 대리점이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 값을 다 받고도 할인해주겠다며 캐피탈에 추가 대출을 받게 한 뒤 약속했던 할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십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피해자들과 경찰에 따르면, 마산합포구의 한 쉐보레 대리점은 현금과 카드 할부로 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캐피탈 업체와 할부 계약을 하면 캐피탈 업체에 내야 하는 할부금을 대리점에서 내주고, 수백만원도 아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제공하기로 한 캐피탈 할부금이 고객에게 입금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아들 차를 구매하기 위해 해당 대리점을 찾아 현금과 카드 할부로 2410만원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A씨에 따르면 대리점 대표의 가족이자 영업직원인 B씨가 캐피탈 업체와 할부 계약을 해주면 10%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 10% 할인된 차량 대금을 한꺼번에 입금한 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또 맺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대리점에서 제공해야 할 할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직원이었던 A씨는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회사 내부에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차 한 대를 사는데 두 대 값으로 산 꼴이다. 현금 결제를 다 했는데 할인해준다고 하니 캐피탈 할부를 받은 것”이라며 “현금은 대리점 대표가 가져가고 캐피탈 비용은 쉐보레 회사에 준 거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약속했던 할부금이 입금되지 않자 해당 대리점에 항의하니 대리점 관계자는 ‘돈이 회전이 안 된다’, ‘돈이 없다’는 등의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피해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직원과 그 지인들이다. 피해자는 A씨 외에도 약 6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50여명이 26일 마산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추산 피해액은 27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한국지엠 직원 외 피해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피해액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수법이 초반에는 할부금을 제대로 돌려받으면서 할인이 좋다는 입소문이나 많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직원들이 이 대리점을 이용한 것 같다”며 “대리점이 1월에 문을 닫으려는 상황이라 정확한 정황을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본지는 수차례 대리점과 취재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찾은 해당 대리점은 영업을 하지 않아 전시 차량이 없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차 방문 중이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SNS(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추가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