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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거수기 전락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무용론'까지 나왔다

민선 7기 대전 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전무…공사공단도 거수기 노릇
최근 관광공사·교통공사·도시공사 인선 속도… 인사청문회 필요성↑

 

대전시의회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형식을 앞세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관광공사·대전교통공사·대전도시공사의 신임 사장을 위한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사장 후보자를 내정한 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산하기관장 인사가 대부분 이른바 '선거보은' '정권 입맛 맞추기' 등으로 이뤄지면서 전문성 퇴색과 사업 연속성 약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같은 선심성 인사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장단을 맞추는 '구색 맞추기' '명분용 거수기' 등으로 전락하면서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민선 7기 임명됐던 공사공단 기관장과 관련 당시 해당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진행됐다. 2019년 9월 19일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현 대전교통공사) 사장, 2020년 9월 28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2020년 11월 27일 고경곤 대전마케팅공사(현 대전관광공사) 사장, 2021년 8월 31일 임재남 대전시설관리공단 사장 등이다.

하지만 당시 인사청문회에선 형식적인 질문만 던질 뿐 모두 적격 판정 내렸다.

일부 시의원들은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에 대한 부담감마저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며 거수기 역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공사공단 등 공기업 외에 출연기관장 선임 과정에서는 자치법규 상 일정 부분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음에도, 아예 인사청문회가 시행조차 되지 않으며 시의회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76조에 따라 공사 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간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인사청문간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과 협의해 인사청문간담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대전에는 출자기관이 없으며 14개의 출연기관만 존재한다. 그러나 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 건에 대해 시장과 협의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민선 7기 인사청문회 내역은 전무하다.

공정한 임명절차 수행을 위해 공사공단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셈이다. 시의원의 적극적인 견제·감시 역할 역시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면 공사공단 기관장 임명에 대한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다"며 "출연기관은 조례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write0728@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