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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전셋값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8월부터 버팀목 대출 한도도 확대…임차인 부담 던다
전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혜택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을 늘리는 대신 곧 갱신이 만료될 전월세 가격을 과도하게 높이지 말라는 취지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도 확대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일단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 혜택이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인 상생 임대인은 현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요건 2년 가운데 1년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달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라는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변경한다.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