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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수사권 축소 ‘검찰개혁입법’ 공포 … 9월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 입법·행정 절차 마무리
검찰 수사 경제·부패 범죄 제한 … 70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 대격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입법(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며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현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서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대폭 줄였다.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된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월성 원전 의혹’, 윗선을 향하는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고, 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모두 박탈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대부분 잃고 사실상 ‘공소청’ 역할만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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