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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4인 제한' 거리두기 2주 연장…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 원 지급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백화점·마트 거리두기 의무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사적모임 4명 제한,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이 2주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방역 강화로 연말 대목으로 포기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김지은 기자 write0728@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