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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언론규제법 추진 즉각 중단해야"…신문방송편집인協 성명 발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규제법안을 두고 "언론을 규제로 옭아매고 말살하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8일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했다"며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발의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기사 삭제 청구권, 정정보도 1면 게재 등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35건의 언론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언론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대한 국정현안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받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다. 이런 법을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배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또, 정정 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토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측은 "민주당에서 이와는 별개로 추진 중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미디어바우처법)'도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이라는 선악구도를 형성한다"며 "국민 간 갈등과 사회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