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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국가균형발전 제자리] (하) 정부 지원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행·재정분야 균형발전 측면 지원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공정사회구현 지향 포용균형성장정책 회복·지역소멸위기 직면 중소도시 기능 회복 우선
‘균형발전형 강소도시권 우선지원 특별법’ 제정, 예타제도 개선 등 필요

 

 

“국가정책은 어느 한 지역에 치중되거나 소외됨이 없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 정책구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이룩될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서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는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지역분배와 낙후도를 감안한 정성평가를 축으로 삼아야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책 사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외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 지원의 우선순위가 경제성에 매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역도시 위주로 재원이 집중됐고,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쇠락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국정 기조로 최우선 정책 지향점인 ‘국가균형발전’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행·재정 분야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특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타 평가 기준은 그동안 인구 수요와 경제발전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도권 사업에는 유리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역 간 양극화를 겪어 왔고, 자연스럽게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최근 22년여 만에 대규모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편이 검토 중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하거나 수도권 이외 강소권역에 대한 차등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영·산출한 종합평가(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다. 그러나 평가 비중에서 경제성 비중(35~45%)이 지역균형발전 비중(30~40%)보다 높게 적용되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광역시가 없이 장기간 낙후된 강소권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효과성 위주 검토에서 벗어나 수도권형과 광역시형, 강소분권지향형 등 균형적 측면을 강조한 별도 검토 기준을 제정하는 것도 방안으로 꼽힌다. 또한, 강소권 낙후지역의 경우 예타 통과 종합평가기준 점수를 현행 0.5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예타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소도시권 우선지원 특별법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이뤄질 경우 변화하는 모습은 전북 도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가 지난 2010년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해 도내지역에서 상대적 낙후지역(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화사업을 진행했다. 시·군당 50~60억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결과 임실군 치즈산업이나 순창군 장류 산업 등 지역특화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선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타 조사의 특성상 인구도 적고 경제 규모도 작은 지역의 사업은 평가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면서 “경제성보단 국가균형발전이나 신성장동력 창출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천경석 1000pre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