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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 2월 말까지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15일부터 음식점·카페 24시간 영업 가능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되면서 도민들의 생활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져 시민과 상인 모두 반기는 모양새다.

정부는 명절 연휴 이후인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새롭게 적용하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적용하고 달라진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기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도내 유흥시설 5종 1482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부터 5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다만, 실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되지만, 직계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도내 일부 공공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임·파티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지만, 객실 수 예약 제한은 해제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따라 500인 미만의 모임과 행사도 가능해졌다. 특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500인 미만의 경우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인 이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좌석 수의 20%→30%,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50%로 제한이 완화됐다.

전북도는 이번 운영 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는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이어져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