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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4월 3일 전 ‘행정통합 주민투표’ 어렵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이목 집중
6·3지방선거 60일 전 시행해야
민선 9기 출범 이후 가능할 듯

경남-부산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13일 마지막 제14차 회의에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주민투표 시기와 통합단체장 선거 시기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후 4시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15개월 동안의 공론화 결과와 최종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광역정부를 구성하는 ‘자치 2계층제 통합모형(광역 폐지·기초 유지)’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되, 명칭과 소재지 등은 추후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만으로 전체 민의를 대표하기 어렵고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보다는 시도민의 확실한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회의에 앞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은 6월 지방선거에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뀐 건 없다”고 밝혀 오는 6·3지방선거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에 힘을 실었다.

 

주민투표법에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선거가 있으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4월 3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또 주민투표에는 많은 예산이 들지만,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수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 없이 주민투표를 할 경우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9기 단체장들이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해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면 오는 203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양 지자체장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높을 경우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담아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8년 총선에서 임기 2년의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공론화위는 최종의견서에 시도민 공감대 확산·정확한 비전 제시, 균형발전 대책 마련, 부산-울산-경남 완전 통합 추진 등의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