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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김병기, '제명' 재심 청구…"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제명 의결
金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김 의원은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한 회의 직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