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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늘어나는 경기도 빈집… 소유주 설득 가장 큰 난관

법 개정·플랫폼 거래를

도심 공가 2374개 꾸준한 증가 추세
재개발 등 기대감에 정비사업 기피
공공활용 세제혜택·조합원 자격 건의
道, 부동산원과 협약 정보 공개키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흉물로 방치되던 평택시의 한 빈집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21일 평택시 이충동 공공임대주택 모습. 2025.12.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심상치 않은 도심 속 빈집 증가세에 경기도는 재산세 완화 등 법 개정 건의부터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 강화까지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빈집 정비 과정에서 가장 난관인 소유주 설득 등 현장의 어려운 상황은 여전해 빈집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늘어나는 경기도 빈집

 

경기도의 도심속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지역에 방치된 도심 빈집은 지난 2023년 1천254호에서 2024년 1천437호로 조사됐고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2천374개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의정부(328호), 동두천(316호), 수원(235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1천263호)의 개수가 압도적이다. 다만 아파트 유형의 빈집(756호)이 지난해(59호)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도시 지역에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고령화 여파로 빈집이 생겨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농복합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농어촌 빈집은 올해 3천86호다.

 

■ 대책은 나와도 현장엔 벽이

 

경기도는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사회문제로 정의하고 지난 2021년부터 빈집을 철거·보수하거나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도 동두천·의정부·평택 등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해 올해까지 총 309호의 빈집을 정비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겪는 빈집정비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소유주 설득이다. 소유주들이 빈집의 재산 가치를 따져 공공활용을 기피해 갑작스럽게 변심하는 경우도 속출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우려가 나왔다. 김재균(민·평택2) 도의원은 “경기도와 지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라며 “(지역구인) 평택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저도 소유주한테 직접 전화해보기도 했는데 여러가지 조건(혜택)을 내걸어도 ‘그냥 냅두라’고 한다. 이게 경기도와 지방의 괴리”라고 짚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명 ‘빈집 해소 3법’으로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가 돼 오히려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이를 완화해주자는 취지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해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활용해도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어 빈집 철거를 꺼리는 소유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흉물로 방치되던 평택시의 한 빈집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21일 평택시 이충동 공공임대주택 모습. 2025.12.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플랫폼 등 활용해야

 

이와 함께 민간과 민간을 이어 빈집 활용도를 높일 플랫폼 역할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전국의 빈집 현황과 활용 사례 등을 공개하고 있는 정부의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의 매매까지 돕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빈집의 소재·등급·공간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연말까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먼저 관련 거래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이후 민간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중으로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빈집의 위치,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고 소유주와 매입을 원하는 이와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전남 해남군의 ‘농촌빈집은행’ 사업으로 최근 거래가 처음 성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플랫폼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제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도내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유주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 내년에도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정비돼야 할 빈집들을 추려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