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1차 지급에서 추가 지원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314만여 명도 이번에 다시 포함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