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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옥상 막힌 노후 아파트, 화재 땐 속수무책

5층 건물 5라인 중 3라인 통로 없고 2m 높이 사다리는 이용 쉽지 않아
주민 “위급상황 발생 땐 난감” 호소

일부 노후 아파트에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가 없거나 사다리뿐이어서 저층 화재 시 옥상을 대피처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오르려면 약 2m 높이의 사다리를 타야 하는데, 건장한 성인 남성이 이용하기에도 쉽지 않았다.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할 경우 바로 옆 계단으로 떨어질 위험도 커 보였다.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로, 다섯 개 라인 중 세 곳은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조차 없었다. 완강기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계단이 봉쇄될 경우 사실상 대피로가 없는 셈이다.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오모(42)씨는 “연로한 모친과 유치원생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기가 불가능해 보인다”며 “특히 우리 라인은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 자체가 없어 아래층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준공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화재 시 옥상을 대피로로 활용하기 위한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1987년 사용허가가 난 노후 건물로, 옥상을 화재 대피로로 이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인근 1986년 준공된 또 다른 아파트도 역시 같은 구조로 돼 있었다. 두 아파트 단지는 각각 1000여 세대 규모다.

 

전문가는 노후 아파트가 노약자들이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완강기 사용 훈련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생규 소방기술사는 “최근 준공된 아파트는 화재 감지 장치와 연동된 자동개폐식 옥상문이 설치돼 있어 옥상을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부 노후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장애인·노인 등 노약자가 대피하기 어렵게 설계됐다”며 “옥상 이용이 어렵다면 완강기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고 사용법을 익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