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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감사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땅 특혜 의혹 감사 착수

감사관 3명 파견해 16~18일 광산구 사전 조사 진행
소촌공단 용도변경·심의위원 운영 등 특혜 여부 집중 감사

감사원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주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광주시와 광산구가 자체 감사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감사원과 광주시, 광산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6~18일 3일 동안 광산구 등에 조사관 3명을 파견하고, 본 조사에 앞선 사전 조사(예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산구도 같은 달 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추가로 특혜 의혹이 드러나면 별도로 수사의뢰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광주시는 2018년 3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해당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 책임 등을 집중 확인한 끝에 ‘상당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일단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4500여㎡ 제조시설(공장용지)이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아들이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도 나설 예정이다.

실제 광주일보가 확인한 결과, 산업단지 용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과정부터 입주 때까지 관리기관(광산구)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광주시 업무 담당자는 지원시설 변경을 반대했던 1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셀프 유출’하고, 되레 명단유출을 핑계로 전체 위원을 교체한 사실까지도 밝혀진 상태다.

1, 2차 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열린 1차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선 심의위원 대부분이 용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가부(可否) 투표를 앞두고 광주시 의견에 따라 투표를 미루고 재심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후 반대 목소리를 냈던 1차 심의위원들은 재심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는데, 광주시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 심의위원 명단을 광산구측에 ‘셀프 유출’ 한 뒤 명단유출을 핑계로 1차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청 안팎에선 “반대 목소리를 낸 1차 외부 심의위원이 모두 교체됐으며, 2차 심의위에선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말까지 떠돌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열린 2차 심의위에선 안건이 통과됐고, 24개 조건을 달아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는 통보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각종 의혹 속에 꾸려진 2차 심의위에서도 참석위원 13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6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정도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후 광산구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24개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박 전 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산단 토지 용도 변경안을 전달받고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자문위원 9명 중 8명을 자기편이라 할 수 있는 광산구 공무원들로 배치했다.

외부 민간 전문가는 1명 뿐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4월 4일 용도 변경 승인 고시 직전까지 한 달여간 활동했고, 광산구는 이들의 의견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이 밖에도 용도변경 과정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 등 필수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소촌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면적을 초과하면서까지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한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은 “광주시와 광산구 모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잘못된 승인·고시 절차를 철회하고, 특혜 관련자들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