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자매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학원장인 A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B(당시 9세) 양의 신체를 만지고 강의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A 씨는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A 씨는 B 양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동생 C 양을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
이들 자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비를 걱정하는 것을 안 A 씨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 양과 C 양은 가족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나 성인이 돼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