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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도내 기숙형 고교서 수개월간 ‘학폭’

올 3~5월 상급생 4명에 집단 괴롭힘
교육청 심의위, 학급 교체 등 처분
피해 학부모, 조치 반발…소송 준비
교육청 “심의기구 결정 관여 못해”

 

최근 도내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이 상급생들에게 수개월 동안 괴롭힘과 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취재 결과, 올해 3월 A고등학교에 입학한 B학생은 입학 후 2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4명의 상급 학생들로부터 여러 장소에서 욕설과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3월부터 5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상급생 4명으로부터 둔기 등으로 지속적인 구타를 당하거나 밤이 되면 상습적으로 얼차려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샤워를 하면서 B군의 몸에 침과 가래를 뱉는가 하면 오줌을 누고 냉수를 끼얹기도 했으며, 부모를 빗댄 성적인 의미의 욕설을 하면서 B군의 베개에 음란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옷장에 가두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열고문을 가한 사실도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를 견디지 못한 B군은 결국 지난 5월 22일 학교를 나왔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집단 폭행 사실에 대해 B군이 이날 집으로 돌아와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일 B군의 학부모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B군에게 ‘안심워치’를 지급했다.

 

B군은 이번 학교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 지원을 받아 심리상담도 하고 있다. B군의 학부모도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아이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자 지난 6월 12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각 6~16일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사실에 비해 처분 결과가 상식을 벗어나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군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해 “어느 공간에서든 가해자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진다”며 “제대로 숨도 못 쉬겠다. 고통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B군의 학부모는 “최소한 전학 처분은 내려질 줄 알았다. 그런데 가해자가 버젓이 같은 학교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냐”며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들이 가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심의위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심의위 결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불복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