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본보 6월 26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와 광산구가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최종 승인·고시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실시계획 등 필수 절차조차 밟지 않았으며, 지원(상업)시설 면적까지 초과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용도 변경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당국과 정치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토호 세력 카르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에 제조시설 용지 4500㎡ 소유자인 전직 광주시장 아들 A씨는 2021년 12월 해당 부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짓겠다며, ‘지원시설’ 용지로 바꿔달라고 광산구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용지는 2018년 3월 19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하지만 광산구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광주시에 ‘산단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절차마저 누락됐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르면 이번 용도변경은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돼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번 용도변경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광주시의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결과와 광산구의 최종 승인·고시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관계자는 “해당 사례의 경우 개발계획, 관리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의 이행 여부는 심사과정에 필수적인 확인 사항”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용역비용으로만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관련 기간도 1년 가까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지원(상업)시설 면적 범위 초과를 놓고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에 따르면 산업단지 면적에 대한 지원(상업)시설 구성비는 30만㎡ 이하는 6.5~8.0%, 30만㎡ 초과~50만㎡는 5.2~6.3%로 구성토록 돼 있다. 소촌농공산단의 총 면적은 32만 4000㎡로, 지원시설 면적이 최대 6.3%를 초과해선 안된다.
소촌농공산단의 경우 1999년 택배회사에서 7603㎡를 지원시설로 바꾸면서 지원시설 구성비는 6.2%로 사실상 최대치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추가 지원시설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광산구는 4500㎡를 추가 승인했고 이로 인해 지원시설 구성비도 7.6%로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법적으로 지원시설 구성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으나, 10여 년 전부터 LH에서 4~5%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도 5%대 안팎이긴 하지만, 강원도 등 일부 농공단지 중에선 지원시설 구성비가 8%대인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선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아닌 일반 시민이 동일한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면, 승인이 가능했겠느냐”는 등의 푸념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