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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광주법 심사 기준은 가덕도법…TK 신공항까지 '특별법 세쌍둥이' 되나

지난달 말 국방위 소위 심사…기재부 "가덕도법 준한 상태는 협의 가능"
"가덕도법과 다른 기타 조항은 배제돼야" 목소리도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K·광주·가덕도 3개 특별법이 세 쌍둥이법처럼 동등한 지위와 효과를 내는 형태로 병립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 "TK법과 공항 이전 측면에서 유사하고, 기존 가덕도법이 있으니 가덕도법에 준한 상태는 검토·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덕도법은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해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TK 및 광주법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전액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반영돼 있는데, 이는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예산 범위 내로 한정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면 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 외 가덕도법과 다른 많은 기타 조항이 들어가면 수원도 있고(수원 군공항 이전), 여파가 크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법안 문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범위를 군 공항과 관련된 직접 시설로 한정하거나 민간공항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

 

이날 회의에서 국방위 소위 위원들은 광주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이 국방 예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병주 소위원장은 "전력운용비, 무기 구입·개발비를 삭감해 국방비에서 지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며 "별도의 특별예산을 국방부에 지원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헌 위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은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별도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기재부 측에 요청했다.

 

한편, 차기 국방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이달 8일 이후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