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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현직 유리 ‘깜깜이 조합장선거법’ … ‘돈 선거’ 부추긴다

대중연설도 토론회도 허용 안돼
기간 13일에 나홀로 선거운동
신인 후보들 “할 일이 없다” 불만
광주·전남 벌써 57명 불법선거 수사

 

 “선거운동 기간은 짧은데 선거법 등 제약도 많아 얼굴도 알리기 어렵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23일부터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지만,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법 탓에 신인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후보자 간 정책 비교는 고사하고, 누가 출마한 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후보자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선거운동은 여의치 않자 결국 금품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돈 선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182개 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총 381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쳐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지역에서도 총 18개 조합이 선거를 치르며, 49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 23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3월7일까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광주·전남의 420명 후보자들은 엄격한 제한 규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물밑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나흘째에 접어들었지만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깜깜이 선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주의 한 조합장 후보 A씨는 “선거법이 과도하게 제재가 많아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 그 자체다”며 “대중연설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의 장도 없어 후보자 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의 또 다른 조합장 후보 B씨 역시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호별 방문은 물론, 특정 장소에서 연설회나 토론회조차 할 수 없다. 어깨띠와 윗옷, 소품, 벽보와 공보물 그리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문자메시지도 동영상이나 사진은 전송하면 안 된다.

전남의 또 다른 조합장 후보자 C씨는 “유권자에 대해 고작 아는 건 이름뿐이다. 이에 반해 현직 조합장들은 유권자를 면면히 알고 있다”며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만 있어도 찾아가 홍보하고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총 13일에 불과한 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오로지 후보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조차 참여할 수 없어 오로지 혼자 발품을 팔아가며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남의 조합장 후보자 D씨는 “2주도 안 되는 선거기간 조합원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미 이름이 알려진 현직만 유리한 상황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처럼 조합 사정에 밝고 유권자와 접촉이 잦았던 현직 조합장이 신인 후보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당장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선거 관련해 수사선상에 놓인 이들만 50명을 넘어섰다.

이날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7건 5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를 마쳤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금품을 전달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선물을 보내는 등 금품수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위탁선거법은 지난 2020년 후보자 외에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선거운동 참여,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