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경남신문) 선거법 재판 앞두고 숨져… 주머니 속 유서엔 “결백하다”

첫 공판준비기일 공소사실 부인… 본격 재판 이틀 앞두고 비보 전해
김 군수 사망으로 공소 기각되고 나머지 피고인 재판은 진행될 듯
[갑작스런 죽음 왜?]

9일 숨진 채로 발견된 김부영 창녕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오는 11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김 군수 발견 당시 윗옷 주머니에서 A4용지에 손글씨로 쓰인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자신이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결백하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당선 직후 경찰에 고발돼 같은 해 11월 말 기소되기 전까지 경찰·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자신의 첫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오다 본격적인 재판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달 2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기일을 11일로 변경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것이 예상되면서도 당시 현직인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양자 구도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지 불확실해 사업가(구속)와 공모해 표를 분산시키고자 행정사인 A(구속)씨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군수는 그 대가로 A씨 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23일 먼저 기소된 행정사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같은 달 30일 기소된 김 군수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김 군수는 자신이 불출석한 채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이달 3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김 군수가 재판 도중 숨지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군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 기각의 결정)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11일 열릴 예정인 관련 재판은 연기되지 않은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