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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사유 재산권 침해냐 난개발 방지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난개발 방지 위해 표고 300m 이상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제한 규정 신설
중산간 마을, 건설업계 등 과도한 규제 반발...대표적인 재산권 침해 주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산간 마을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 배정과 주요 내용=제주도는 지난달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조항이 하수도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려면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 해당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해야 한다.

하수도 관련 부서는 이러한 규정과 하수처리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를 설치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무작정 건축행위를 허용할 경우 난개발과 오수처리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또다른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인주택 정도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축제한 기준도 강화했다.

▲과도한 규제·재산권 침해 반발=최근 도내 한 중산간 마을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마을은 “300고지 이상 중산간 지역의 자연마을을 안락사시키려는 현대판 4·3 소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도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산권 제약에 따른 도민들의 손실에 반해 공공의 이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유 재산권 침해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300m 이상에도 취락지구와 취락지구화되는 지역도 많다. 300m에 대한 기준과 용도지역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제주대사거리 남쪽 200m 지점, 축산진흥원, 안세미오름 인근, 유수암리, 고성리 등 300m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조례의 문제점과 하수도법을 위반해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오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크다. 반드시 개정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대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게 된다”면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올해 내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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