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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광주 나 홀로 민사소송 비율 지역서 가장 높아

67%…서울 제외 전국 1위
정점식 의원 국감자료
소송구조제도 확충·홍보 필요

 

최근 5년 6개월 동안 광주지법의 ‘나 홀로’ 민사소송 비율이 67.1%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법률서비스 확충과 기존 제도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 사법연감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열린 민사 1심 재판은 19만 5956건이다. 이 중 67.1%인 13만 1504건이 변호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했다.

 

이 비율은 서울 5개 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동·서·남·북부지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18개 지법 중 6번째다.


광주지법 민사 1심 재판의 67.1%가 나 홀로 소송으로 나타난 배경으로는 많은 소액 사건(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 미만)과 변호인 수임료 부담(통상 최소 수임료 300만 원 이상), 법률 지식 접근성 증대 등이 꼽힌다.

같은 기간 열린 광주지법 형사 1심 공판 9만 2923건 중 43.1%(4만 85건)도 나 홀로 소송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지법 중 대구·수원·인천·창원·부산·청주에 이어 7번째로 높다.

법원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구속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준다. 불구속 피고인 중 상당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구술 변론주의, 법적 논리 등을 고려하면 나 홀로 소송은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소송구조제도·법률서비스 확충과 기존 제도의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소송구조제도는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면제해주는 정책이다. 민사·행정·가사소송,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사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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