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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추석 앞두고 전북 체불임금 240억

노동자 4219명 총 242억 8386만 원 못 받아
코로나19‧금리인상 등 경제적 영향도 한 몫

군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속 업체가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어서다. 

A씨는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도 되돌아 오는 것은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이야기 뿐"이라며 "추석을 지내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2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242억 8386여만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4219명이었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86억 4086만 701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체불 근로자도 16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군산지청 관할 지역이 84억 9300여만 원에 근로자 1391명, 익산지청 관할 지역에서 1216명의 근로자가 71억 50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 접수된 전북 체불임금에 대한 조사 중인 사안도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업계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 경제적 여파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시작한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건설업, 청년‧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실시된다. 

추석 전 2주간(8월 29일∼9월 8일)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홍보 및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을 말한다.

노동부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등은 지청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inwjdrb@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