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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특별자치도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7일 입법 눈앞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 3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법 제정 1년 뒤인 내년 6월 이 법이 시행되면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된 112개 법안 중 1호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된다. 다만 국회 본회의 개회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특별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까지 열흘 정도 걸린다고 감안하면 내년 6월 출범이 유력하다.

6월1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강원도지사는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된다.

또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제1조에 강원도의 특수성을 인정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 인정한다는 선언을 담고있다.

국가가 강원도에 행·재정상의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과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강원도가 어떤 특례를 부여 받을 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단계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 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은 점을 고려하면 강원도 역시 이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강원도는 연 예산규모가 지금보다 3조~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됐다.

향후 단계적 입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및 획기적 산업개편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받아 강원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