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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무투표 당선 이대로 괜찮은가 -(하)대안

무투표 당선 위헌 소지 충분⋯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
대안으로 찬반투표·재공모·비례대표 비율 증설 등 대두

 

 

무투표 당선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에 있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지난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선거비용 절감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전북처럼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려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무투표 제도의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전북의 법조계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충분해 위헌적 요소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무투표 제도를 없애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찬반투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 살림꾼을 알리고 해당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찬반투표를 한다면 해당 선거구민들이 단독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찬반투표를 통해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선거비용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용빈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는 “무투표 제도가 위헌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찬반투표를 할 경우 반대가 높게 나와 선거를 다시 치르는 상황이 발생, 그에 들어가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시간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찬반투표가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의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에 대한 비율확장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무투표 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1당 독주체제가 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발생한다”며 “투표권 행사를 위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반대가 높을 경우 비례대표 투표를 통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다양한 정당이 1당 독주체제를 견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투표 당선 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출마자가 단독 입후보했을 경우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재공모를 통한 기간을 늘리자는 것.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당선의 위헌 소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입찰제도의 방식을 도입해 단독 입후보 지역을 재공모한 후 시간적 기간을 증가시킨다면 위헌적 요소는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끝>

 

최정규inwjdrb@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