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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종합)도의원 선거구 획정 진통 끝에 결론 못내...22일 최종 결정

제주도선거구획정위, 20일 오전 전체회의 갖고 선거구획정안 논의
인구기준일, 통폐합 대상 등 협의 했지만 결론 못내...22일 '마지노선'

 

 

6·1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진통을 거듭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마지노선’인 22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만 증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게 됐지만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 선거구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누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다른 선거구 1곳을 통폐합해야 해야 한다.

이날 선거구획정위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안들이 사실상 반복됐다.

우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일을 ‘2021년 9월’, 아니면 ‘2021년 10월’ 이후로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본지 4월 20일자 1면 보도) 인구기준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어느 선거구를 통폐합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제주시 ‘한경·추자면’, ‘일도2동갑과 일도2동을’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도2동 갑·을’을 통합하려면 인구기준일을 ‘2021년 10월’ 이후로 설정해야 ‘한경·추자면’과 비교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최대 인구 ‘3대1’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구획정위가 인구기준일을 ‘2021년 9월’로 설정해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인구기준이냐’, ‘지역적 안배냐’ 등 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통폐합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인구기준을 적용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정방·중앙·천지동’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귀포시지역 안배를 고려하면 제주시지역의 ‘한경·추자’, ‘일도2동 갑·을’이 통폐합될 수도 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2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도의원정수 조례를 개정해 29일까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제주지역 차원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면 지역선거구획정위와 지자체 등의 의견를 받아 5월 2일 회의를 열어 지역 선거구를 획정하고, 5월 4일 규칙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해 선거구획정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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