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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 보상금 상속권자가 신청...희생자 1인당 청구권자 평균 10여 명

제주도, 4·3특별법 시행령 시행 따라 보상금 지급 위한 사전 사실조사 등 집중
6월 1일부터 생존 희생자, 희생자 결정 순서 따라 신청 예정...다음달 중순 공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은 생존 희생자,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희생자 1인당 최대 69명(점검 단계서 변경 가능), 평균 10여 명의 청구권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담은 4·3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다. 신청순서는 생존 희생자,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으로, 제주도는 다음 달 중순쯤 신청순서를 공고한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는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4촌이 사망할 경우 제사 또는 무덤을 관리하는 직계비속(1인)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접수 후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이 결정되면 4·3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된다. 이어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각 청구권자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올해 예산 1810억원(국비)이 확보됨에 따라 희생자 2000여 명이 보상금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6월 보상금 신청에 앞서 희생자별 청구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증손까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희생자 1인당 최대 69명(검증 단계에서 변동 가능)까지 확인됐다. 또한 희생자 1명당 평균 10여 명의 청구권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청구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문가 검증 등 5차례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적부 등 세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상속권자를 최대한 찾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신청·접수, 심의·결정, 지급 업무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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