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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내부 감사로 1년 허송세월 … 해수부 책임론 대두

‘북항 트램’ 법제처 유권해석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트램의 차량 비용을 해양수산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북항 재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해수부의 비용 떠넘기기로 인해 북항 재개발사업이 그동안 표류한 데 대한 해수부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2월 부산시-해수부-부산항만공사(BPA)가 체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트램 사업(트램 차량비용 포함)을 모두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트램 사업 진행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시 협약서에는 트램 사업 추진과 관련, ‘트램 차량의 기반시설 포함 여부는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결과에 따른다’고 명시했기 때문.

 

북항 1단계 사업 표류 원인 제공

해수부 장관 책임론 ‘솔솔’

시민단체 “책임 반드시 물어야”

올 초 예정 트램·콘텐츠 사업

하반기 순차적으로 착공 가능

해수부 “6월 변경 계획안 고시”

 

트램차량 비용은 4량 4편성 기준 180억 원 정도이다. 해수부는 30일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부산시, 부산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7월 실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그해 10월에 수립한 ‘북항 재개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트램 기반시설을 제외한 트램 차량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토록 했다가,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무리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강한 반발을 샀다. 해수부 내부검토 결과 신교통수단인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당시 해수부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제처가 당시 해수부 주장과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문 장관은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북항 표적감사’ 논란에도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감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순항하던 북항 재개발사업을 수개월간 올스톱시켰다는 비난을 샀다.

 

특히 문 장관은 ‘북항 재개발 9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고시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무리하게 ‘10차 변경안’을 내놓으면서까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기반시설, 트램·공공콘텐츠 사업이 사실상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장기간 표류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올해 5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부지 조성, 도로 건설 등) 완공’은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반시설 가운데 북항 지하차도와 오페라하우스 사업 등은 완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올해 초에는 착공했어야 할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트램·공공콘텐츠 건설 사업도 올 하반기에나 단계적 착공이 가능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4월 중 부산시-해수부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 후 (‘북항 재개발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11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올 6월께 사업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 설계, 사업계획 수립 후 국토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이며, (공공콘텐츠인)부산항 기념관, 해양레포츠콤플렉스, 1부두 역사공원, 상징조형물 등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해수부의 무리한 북항 재개발사업 감사와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해수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 임의중단 등 업무방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표적감사로 인한 북항 재개발사업 업무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12월 문 장관을 고발한 상태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결과적으로 법제처가 부산시 입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시가 트램 비용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부산의 미래인 북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