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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화정동 붕괴 사고’ 안전 규정 위반 무려 93건 적발

광주고용청, 5일간 특별감독 실시
현대산업개발 15건·하청업체 78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DC현대산업개발측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붕괴사고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93건 중 25건은 사법조치를 하고 68건의 경우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발생보고 미실시 등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미흡하게 하는가 하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등 1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하청업체도 모두 78건이 적발됐는데, 안전보건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 위반 사항만 58건이 적발됐고 거푸집 지지대(동바리) 등 붕괴예방조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으로 적발한 위반내용과 정도를 감안했을 때, HDC현대산업개발의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