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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기도 '일산대교 사태 예방' 민자도로 운영권 강화

운영권을 두고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을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민자도로 관리·운영권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산대교 사태처럼 통행료와 직결되는 중대한 변동사항이 민간사업자에게 발생했을 때 협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가 도로사업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논란의 일산대교 사태 해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김경일(민·파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수정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1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통행요금 인상'땐 협약 변경 요구
사업자 불응땐 재정지원 삭감 가능
조례 내일 최종의결… 소급은 안돼


이 배경에는 제2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커지면서다. 핵심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일산대교와 같이 민자도로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감소 등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도지사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일방적인 통행료 인상 등 도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도의 주기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민자도로사업자가 도지사의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다만 실시협약 변경 요구는 기존 민자도로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새로 짓는 민자도로 가운데 도가 주관하는 도로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등을 통한 운영 평가와 관리는 기존에 도가 주관·운영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3곳과 신설되는 민자도로에 모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최근 일산대교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무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변하는 교통수요량을 고려해 도민에게 더 도움되는 방안으로 협약을 다시 맺어 민자도로 운영비용과 통행료 등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8개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27일 행정처분으로 무료화하자 운영사인 (주)일산대교가 즉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 통행하고 있다.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