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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칼호텔네트워크, 카지노 운영 업체에 부동산 인도소송 주목

제주KAL호텔 매각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 임대계약 해지 통보 이어 12월 법원에 소장 접수

 

한진그룹이 제주KAL호텔 매각에 나선 가운데 호텔에 영업장을 둔 카지노가 변수로 떠올랐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KAL호텔을 소유한 ㈜칼호텔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호텔 내 카지노 영업장을 둔 ㈜메가럭에 임대계약 해지(2022년 3월 31일자)를 통보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부동산 인도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칼호텔네트워크는 카지노 운영 업체가 임대계약 해지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럭은 카지노 영업장 임대계약이 해지될 경우 새로운 영업장을 확보한 후 임대차 계약을 다시 채결하고 영업장 이전에 따른 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메가럭 관계자는 “호텔측의 일방적인 임대계약 해지 통보에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당함을 주장하자 ㈜칼호텔네트워크에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KAL호텔 내 영업장을 둔 메가럭카지노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장객 감소로 2020년 1월부터 휴업 중이다.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직원도 130여 명에서 지금은 50여 명으로 줄었다.

㈜칼호텔네트워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서귀포KAL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KAL호텔 매각은 다른 호텔 등 그룹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텔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직원 고용과 카지노 영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칼호텔매각중단을위한도민연대는 오는 9일 제주KAL호텔에서 호텔 매각 저지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를 갖는다.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