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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임인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전북, 세제·부동산부터 자치경찰까지 9개 분야
중앙부처 등 69건, 전북도 자체 시행 41건 변화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시작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변화된다. 알면 조심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본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개정 시책 69건과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41건 등 총 110건의 제도 및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33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25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14건‧ 일반행정‧자치경찰 3건 등이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허용된다. 또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해주고,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한다.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는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해 2곳에서 13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을 운영한다. 교통신호 일시제어를 통해 구급차 및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진행 방향을 직진 또는 직좌 신호를 부여토록 하는 것이다. 주거시설 화재피해주민 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가 이뤄진다.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읍면지역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개시한다. 또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 포함)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에서는 0~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이 신규지원된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도 5대가 운영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환경‧녹지 분야는 기초 환경교육센터가 시군에 운영되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된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주거급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되며, 공공주택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시설 환경개선 비용으로 단지당 500만 원이 지원되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등이 마련된다.

경제‧산업 분야는 올해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대기업 갑질 피해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제도가 시행,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되며 국내 최초 탄소소재 신뢰성 평가센터도 개관한다.

도 관계자는 “2022년을 맞아 100여가지 정책이 넘는 것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것이 많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뿐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한 책자도 발간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 inwjdrb@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