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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온천 굴착·이용 잇따라...대기업·특정계층 전유물 우려

제주도, 나인브릿지골프클럽 내 부지 온천공호구역 지정 고시
돌송이차밭·묘산봉 세인트포골프장 등도 보호구역·지구 지정
최근 2년 도내 7곳서 굴착 허가...대기업 골프장 등 4곳 이용
온천법 적용 받아 관리 느슨...공수개념 적용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주에서 온천이 잇따라 개발돼 보호구역·지구로 지정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과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의 땅 밑에서 개발되는 자원인 온천 역시 지하수와 용암해수와 같이 공수개념을 적용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나인브리지클럽 내 2만9460㎡ 부지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검층심도는 950m, 적정 양수량은 1일 380t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일시 이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서귀포시 도순동 일대(3700㎡)가 돌송이차밭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묘산봉관광단지(세인트포 골프앤리조트) 온천원보호지구(83만5747㎡)가 지정 고시됐다. 

도내에 온천원보호구역(3만㎡ 이상)은 2곳, 온천공보호구역(3만㎡ 미만)은 8곳에 이른다. 지난 4월에는 안덕면 서광리에서 온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온천 굴착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허가된 온천 굴착 건수는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회수동, 표선면 가시리, 성산읍 신풍리, 대정읍 구억리 등 7곳에 달한다. 

현재 사용 중인 온천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안덕면 상천리 핀크스골프장을 비롯해 연동지구, 산방산 사계지구 등 4곳이다. 

도내 곳곳에서 온천이 개발·이용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공수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지하수법이 아닌 온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지하수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온천 개발은 지하수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하수의 경우 생활용수는 3년, 먹는샘물은 2년에 한 번씩 이용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온천 5년에 한 번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특히 온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면서 일부 대기업과 특정계층만 독점할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온다. 반면 온천에 공수개념을 적용해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경우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해 온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면서 “민간영역의 사업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