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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난항...특별법 처리까지 늦어지나

11월 30일 법정기한 넘길 듯...늦어질수록 도의원 선거 혼란 우려
통·폐합 대상 지역 반발 거세..도의원 증원 여부 따라 영향 불가피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3명 더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여서 개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도의원 선거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오는 30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잠정 결정한 인구 기준일인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아라동은 3만8535명, 애월읍은 3만7551명, 한경·추자면은 1만841명, 정방·중앙·천지동은 8935명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최소·최대 인구 비중 3대1 기준을 적용하면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2개로 나누고, 한경·추자면 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통·폐합해야 한다.

분구 방법은 아라동은 ‘아라1·오등동’과 ‘아라2·영평·월평동’으로, 애월읍은 ‘애월농협 관할’과 ‘하귀농협 관할’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지역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권고안을 제시했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면서 선거구획정위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정수 43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도의원 정수 증원 논의에 힘이 실리지 않고, 해당 지역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법적 근거 없이 46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결국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의원 선거에 혼선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