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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 공공기관 이전 '특공 지침' 개정

市, 기상청 등 대비 신청자격·기준일 확대
주택 지역제한도 삭제…특별공급 근거 마련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자리를 옮기는 공공기관·기업·연구소 등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전의 주택 특별공급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이는 세종으로 이전을 마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체 할 기상청 등 향후 공공기관의 이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일부 개정된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이 고시됐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유지요건, 특별공급 기준일 적용기준 추가, 특별공급 주택 지역제한 삭제 등이 골자다.

 

특별공급 신청·접수와 관련된 조항(제8조)에 신청 자격에 대한 항목이 신설됐다. '특별공급대상기관은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퇴직, 전보, 이직 등 사유로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추천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종전까지는 특별공급 신청자가 소속 기관에 관련 서식을 제출하고 해당 기관은 추천자를 선정, 신청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었다.

 

특히 특별공급 기준일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그동안 특별공급대상 및 공급시기에 대한 조항에서는 신축 후 이전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특별공급 기준일로 삼았다. 여기에 매입 이전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 체결 후 3개월, 임대 이전의 경우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날 등까지만 기준일에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이전 계획 등을 고려해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개시일'이 신설(제3조 3항 4호) 되면서 특별공급 기준일이 종전보다 확대됐다.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대전 이전이 시작되는 기상청 직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기상청 총 인원 666명 중, 정책부서 346명은 1차 이전(2021년 12월-2022년 2월)을 통해 신축·매입·임대가 아닌 정부대전청사 공실로 입주할 예정이다.

 

반면 이전하는 자치구에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제3조 4항)은 삭제됐다. 지난 1월 개정된 해당 조항에는 당해 연도 공급계획에 해당 자치구 공급물량이 없는 경우에만 타 자치구 건립 공동주택의 특별공급이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기존 지침에서는 신축이나 매입, 임대의 경우에만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청사로 들어오는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며 "기준일이 없다 보면 향후 지침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침을 개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일부 자치구에만 특별공급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지역 제한을 둬 왔는데 특공물량이 적고 지원이 미약하다는 판단에서 없앴다"며 "전체적으로는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과 함께 대전 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5년 하반기 대전역세권지구, 한국임업진흥원은 내년 하반기 유성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내년 9월 이후 역세권지구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