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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50년 장기 미집행 경산상방공원, 명품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자연과 문화·예술 어우러지는 공원 조성…문화예술회관,테마공원 등 들어서
8개월째 천막농성· 개발 초과 수익 환수 문제 관심사

 

5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었던 경북 경산 상방근린공원(이하 상방공원)이 오는 11일 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고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명품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상방공원은 1969년 9월 상방·삼북·계양·백천·사동 일대 64만4천198㎡규모로 지정됐다. 50년 넘게 도시계획상 공원 지정만 해 놓고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아 땅 주인들은 그동안 사유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경산시는 상방공원의 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2017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조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공원 용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원 조성

 

경산시는 공모를 통해 2019년 11월 ㈜상방공원피에프브이(상방공원PFV)를 상방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9천억원 정도 들어가고, 2024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방공원PFV는 상방공원 면적 64만4천198㎡ 가운데 81.8%인 52만6천여㎡에 공원과 도로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0만8천여㎡에는 최고 37층까지 2천1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낼 계획이다.

 

상방공원은 예술과 젊음, 역사와 문화, 자연이 숨쉬는 콘셉트로 ▷예술테마의 하람예원 ▷역사테마의 윤슬화원 ▷자연테마의 온새미원 3개 테마 공원이 조성된다. 또 약 3.2km의 테마 산책로와 4개 테마광장, 19개 경관정원, 30개 휴게정원, 4가지 놀이터, 12개 체육시설(정구장, 활력원 등)도 만들어 진다.

 

특히 이 공원에는 전문 공연장인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선다. 문화예술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9천469㎡)로 대공연장(938석), 소공연장(253석), 야외공연장(200석), 전시실, 예술단체 연습실 등을 갖춰 경산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또한 장기 미집행된 25m 폭의 백양로가 남매로로 연결돼 교통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원 내에 주차장 3곳(480면)도 만든다.

 

경산시 관계자는 "기존 산림을 보존하고 자연훼손도 최소화해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며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풍요로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개발 초과 이득 환수 관심사

 

상방공원내 편입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사유지 면적 기준으로 협의 취득이 82.3%, 법원에 공탁이 17.7%이다.

 

아직 일부 지주들은 낮게 산정된 감정가 해결과 조상 묘지 대체 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경산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8개월째 농성중이다.

 

 

또한 개발 초과 수익 환수 문제도 시민들의 관심사이다.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적정 이윤을 남기면서도 착한 아파트 분양과 명품 공원 조성이란 목적 달성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분양가를 경산시와 협의토록 해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발생되는 개발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향후 정산 처리돼 경산시에 재투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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