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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트램 지원 가능’ 지침까지 만들어놓고 퇴짜놓은 해수부

항만재개발법 하위 규정인 재정지원지침에 ‘철도는 100% 지원 가능’ 명시
안병길 의원 “지난 국감서 ‘법적 근거 없다’고 말한 해수부의 주장과 배치”

 

 

해양수산부가 ‘트램이 100%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한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트램(노면전철)차량 구입비 180억 원을 부산시에 떠넘겨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해수부가 자체규정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수부의 ‘거짓말’ 또는 ‘직무유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부산시와 해수부가 실무협의회를 가동(부산일보 5일 자 1면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해수부의 논리는 더욱 궁색해지게 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5일 항만재개발 관련 세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항만재개발법’의 하위규정인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 제2항에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국가가 사업비를 100%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사실이다.

 

만일 해수부가 규정을 알고도 그랬다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 규정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안병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철도 건설을 국비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수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안 의원은 “북항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사업비를 조달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허가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사유를 들이대며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램차량 구입비, 1부두 복합문화공간,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까지 합쳐) 1200억 원을 부산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해수부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돌려놓겠다”며 “부산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엉터리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