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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다음 주 발의...국회 논의 본격화 '귀추'

송재호 의원, 막바지 협의 다음 주 발의 예정...지역구 2명, 비례 1명 증원 유력
세종시특별법과 함께 논의 전망...다른 기초단체 맞물릴 경우 장기화 예상도
국회 차원 교육의원 폐지 목소리 주목...선거구획정위, 선거구 조정 협의 지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특별법 개정은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방향이 유력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시의회 의원을 증원하는 세종특별법 개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발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한 지역구 의원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특별법임을 감안해 도의원 정수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이 늘면 제주도의원 정수는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난다.

제주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세종시의원을 증원하는 세종특별법 개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특별법을 개정하는 제주도·세종시와 달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의원 정수 조정 논의와 맞물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 의원은 “제주특별법과 세종특별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최대한 빨리 특별법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내부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해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5명인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기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28일 오후 도의원 선거구 분구, 통합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여론조사 결과 통합 대상인 제주시 한경·추자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구 대상인 아라동 선거구는 ‘아라1동·오등동’, ‘영평동·월평동·아라1동’으로 나누는 방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애월읍은 ‘하귀농협 관할’과 ‘애월농협 관할’을 기준으로 인구수가 많은 하위농협 관할의 일부 마을을 애월농협 관할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