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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의무화, 사용량 규정은 없어...실효성 '의문'

제주지역 내 골프장 30곳, 특급 호텔 등 59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2017년 가뭄 등 이유 전체 물 사용량의 40% 이상 빗물 사용 의무 규정 없애
골프장별로 사용량 천차만별, 호텔은 1%도 안돼...시설별 이용 규정 등 필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 골프장과 특급 호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의무 사용량 규정은 없어 빗물 이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골프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특급 호텔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골프장 30곳, 호텔 6곳, 업무·체육시설 16곳, 공동주택 7곳 등 59곳으로, 전체 시설 규모는 저류지 251개소, 399만9400t 규모다. 

이처럼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의무 사용량을 규정은 없다.

과거에는 골프장 등에 연간 물 사용량의 40% 이상을 빗물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2017년에 이 규정을 삭제했다. 가뭄 등의 자연현상이 발생할 경우 40% 규정을 지키지 못해 불법이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의무 사용량이 사라진 것이다.

의무 사용이 없어지면서 골프장들의 빗물 이용량도 천차만별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이용률를 보면 30개 골프장의 물 사용량 중 빗물 사용량 비중은 2019년 55.6%, 2020년 55.9%, 2021년 8월 기준 50.5% 등 전반적으로 50%대를 나타냈다.

A골프장의 빗물 사용량 비중은 2019년 56.8%에서 2020년 33.7%, 올해 8월 27.9%로 줄었고, B골프장도 각각 31.9%, 30.2%, 28.6% 등으로 줄었다. 반면 C골프장은 8월 기준 92.6%, D골프장은 93.8%, E골프장은 81.3% 등으로 사용량 비중이 높았다.

특히 대규모 특급 호텔들의 빗물 사용량 비중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F호텔의 빗물 사용량 비중은 2.7%, G호텔은 0.9%, H호텔은 3.8%, I호텔은 1%, J호텔은 0%, K호텔은 0.3%에 불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호텔 특성상 빗물 사용량 비중이 적지만 재활용되는 중수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빗물 활용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빗물 의무 시설별로 규정을 세분화하고, 다른 시설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빗물이용시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시설별로 빗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이고 탄력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치된 시설을 주변 시설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