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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이재명 지사와 특별한 사이 아냐"…구속 여부 오늘 결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뇌물 공여·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김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검찰이 추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은 최소 1천163억원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김씨가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있어 이날 법정 공방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