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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회덕IC 연결道, 투자 심사 다시 받아야

실시설계서 사업비 198억 증가…재심사 대상
대전시 "통과 문제 없어 연말 공사 발주 가능"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정 등 일부 부침을 겪었던 대전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토지보상 및 공사가 본격 추진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거쳐야 할 관문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 등은 확인했지만 총 사업비 증가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대덕구 연축동(경부고속도로)과 신대동(천변고속화도로) 일원에 회덕IC와 연결도로(총 연장 0.8㎞)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총사업비는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시 간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보상 및 공사를 맡게 된다.

 

앞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721억 원으로 2017년 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해 8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종전보다 198억 원이 증가한 986억 원(보상비 증가액 포함)으로 산출됐고 해당 사업의 재심사 기준액(194억 2000만 원)을 넘어섰다. 현행법에서는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 손실 보상비 증가분 제외)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투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다. 더욱이 재심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공사 착수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전체적인 사업 일정도 더뎌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미 기재부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의 등을 거쳤던 내용이고 단순히 사업비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검증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심사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투심 통과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사업비 협의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도로공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재심사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B/C) 1.61, 경제성과 정책·지역 균형발전 등 종합평가(AHP) 0.687로 경제성과 정책성·사업 타당성이 모두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여기에 대전-세종 간 접근성 향상, 신탄진IC 지·정체 해소 등에 따라 통행자의 스트레스 완화 등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담겼다.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